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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녀가 매수한 주택 부모에게 매도시 세금관련 문의
2024-08-06 14:09
작성자 : 조아현
조회 : 3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시만

양도세 관련 상담은 방문상담만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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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일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자녀가 3억7천에 주택을 매수 했는데 매도자에게 등기 넘어오고 나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이미 등기가 넘어 오고 나서  대출을 실행 하려고 하니 대출 나오는 금액이 많지 않아 부모가 다시 매수하여
 
부모명의로 등기를 넘기고 부모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고 합니다.부모에게 매도금액은 같은 3억7천 입니다.
 
그전에 자녀가 매도자에게 계약금이나 잔금이 오고 간건 없습니다.매도자에게 거래 금액을 보낸건 없습니다.
 
전세로 살던집이라 전세금으로 계약금을 대체 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줄테니 명의 이전을 먼저 해달라고
 
해서 명의는 넘어 온 상태 입니다. 매도자도 그에 동의해서 잔금도 안받고 등기 넘어왔구요
 
매도자에게 거래 금액이 오고 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에게 다시 매도를 해도 문제 없나요?